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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Personal 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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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환하는 이유 몇가지 예를 들면 시간적 자유를 얻고자 하거나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법인설립을  요구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SERVICE BUSINESS 란 

세무청에서 위에 언급된 법인을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지정될 경우 세무청은 세납자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직원이 아닌 고객사 (이전회사) 의 직원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지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세납자가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법인 설립 시 법인주식의 100% 주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조건은 만족됩니다. 


두 번째는 법인에 5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 회사와 세납자 사이에 고용인 고용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인 고용주 관계를 구분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납자가 일의 진행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의 경우 회사에서 정해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지만 고용인이 아닌 경우 스스로 일의 진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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