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RRSP 용어 정리
페이지 정보
본문
세금보고를 마치고 보통 2-3주면 세무청에서 Notice of Assessment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부분 중 하나는 RRSP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보통 3가지 용어를 이해하시면 실수하지 않고 RRSP 소득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Unused contributions입니다.
Unused contributions 이란 이전 연도에 구입한 RRSP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년도에 구입하였지만 구입한 년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사용하거나 다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10,000의 Unused contributions 이 있는 경우 올해 RRSP를 구입하지 않더라고 $10,000의 RRSP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RRSP deduction limit입니다.
Deduction limit 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이 전년에 사용하지 못한 RRSP contribution과 올해 contribution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모두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연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 (Unused contributions)이 $5000이고 올해 구입할 수 있는 RRSP 금액이 $5000인 경우 RRSP deduction limit은 $10,000 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available contribution room입니다. 이 금액은 RRSP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RRSP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해 3월부터
첨부파일
-
1.jfif (40.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2 09:14:52
- 이전글모기지 이자 금리인상에 연간 1,500불 늘어날 수도 22.06.03
- 다음글[라임트리모기지]신규 분양 콘도 모기지 Pre-Construction Condominium 22.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