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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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지 면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거주지 면세입니다.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주 거주지뿐만 아닌 별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처분된 자산을 보고하는 것은 자산가치의 상승분과 양도소득에 따라서 보고하는 방식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주 거주지에서 발생한 세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주 거주지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거주지 면세 요청 시 양도소득 계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 거주지에서 발행하는 양도세는 면세일지라도 2016년 이후 처분된 주 거주지는 개인 세금 정리 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 거주지를 포함한 부동산이 하나 이상이며 여러 부동산에 주 거주지 면세 요청을 할 경우 면세 요청 양식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세납자분들이 하는 흔한 질문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 거주지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지입니다. 세무청은 사실 세납자 혹은 세납자의 가족 (배우자나 자녀) 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 년 중에 거주한 기간이 극히 적은 경우에도 주 거주지 면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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