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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면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세금을 줄일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지 면세입니다.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을 있는 부동산은 거주지뿐만 아닌 별장에도 적용할 있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 처분된 자산을 보고하는 것은 자산가치의 상승분과 양도소득에 따라서 보고하는 방식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거주지에서 발생한 세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거주지 처분 발생하는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지 면세 요청 양도소득 계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발행하는 양도세는 면세일지라도 2016 이후 처분된 거주지는 개인 세금 정리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주지를 포함한 부동산이 하나 이상이며 여러 부동산에 거주지 면세 요청을 경우 면세 요청 양식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것입니다

 

세납자분들이 하는 흔한 질문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 거주지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지입니다. 세무청은 사실 세납자 혹은 세납자의 가족 (배우자나 자녀) 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 년 중에 거주한 기간이 극히 적은 경우에도 주 거주지 면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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