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 단기임대(2-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 단기임대(2-2)

페이지 정보

본문

허가를 받은 경우는 1만 불의 소득에서 5천 불의 비용을 차감한 이후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0불 x 33% = 1,650불 의 세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퀘벡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천 불에서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비용이 차감되기 이전 금액인 1만 불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10,000불 x 33% = 3,300불의 세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기 임대 허가가 필요한 주 (province)나 시 (municipality)에서 등록하고 허가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의 경우 28일 이내의 단기 임대를 할 경우 단기 임대 관련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허가증은 토론토시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비즈니스 허가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단기임대를 위해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토론토 시의 경우 단기 임대업자분들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Municipal Accommodation Tax (MAT)로 명명하고 있으며 4%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AirBnB 단기 임대업자부들의 수익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 임대 허가증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임대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차로


5b774b89b770e4e072ae2a85be4377c2_1707629913_39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