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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 세금연재 RRS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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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s)는 은퇴를 위한 저축과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2023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RRSP 기여 기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RRSP는 매년 은퇴를 위해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하는 해의 소득 및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면세가 아닌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어 주게 됩니다. RRSP를 적립한 해에 적립한 금액만큼 소득을 공제해 주고 적립된 RRSP를 인출하면 인출된 금액만금 소득에 추가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누진세율구간이 높은 시기에 RRSP를 적립하고 소득과 누진 세율구간이 낮은 은퇴 후에 인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RRSP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에서 RRSP 상품을 제공하며, 이 회사들은 세납자의 RRSP를 등록하고 가입된 상품에 따라 세납자를 대신하여 적립된 RRSP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60일 규정 

대부분의 투자 관련 비용들은 발생한 연도에 지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나 상담비용은 12월 31일 전까지 발생해야 해당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RRSP의 경우, 이듬해 2월 말까지 적립된 금액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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