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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자영업자 세금보고, 유리하게 소득 산정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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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정착한 많은 한국 분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생활자 보다는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Net income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 매출 및 영업비용 과대 계상등의 방법으로 실제 소득을 최대한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시중은행에서 모기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가로 인정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CRA에 신고한 비즈니스 인컴에서 최대 20%까지 추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도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Financial Statement상의 Net income을 개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대 계산한 비용 부분에 있어 일정 항목을 인컴으로 환입을 시켜 Net income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인컴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실제 매출액(비즈니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평균 순이익률을 참조하여 원하는 만큼의 인컴을 인정 받을 수도 있다. 

그럼 3년째 음식업을 운영 하고 있는 어느 자영업자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Net income을 근거로 실제 인컴 산정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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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신고 인컴의 20% GROSS UP: 최근 2년 개인 인컴으로 신고한 평균 금액($60,000)에 대한 20% Gross up 금액($72,000)이 최종 인컴이 된다.

2. Financial Statement NET INCOME: 개인 인컴 6만 달러에 Financial Statement상의 2년 평균 Net income($8,270)을 합산한 금액($68,270)이 최종 인컴이 된다. 

3. EXPENSES 항목의 Amortization(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비용 항목에서 제외하여 Net income을 재산정 함으로 인컴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Stated Income(비즈니스 오너가 주장하는 인컴): 비즈니스 계좌의 3~6개월 입출금 거래내역을 기초로 비즈니스 매출액 및 비용등을 재산정 하여 증가된 Net income을 주장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비즈니스 형태별(개인사업자, 법인등), 그리고 은행에 따라 다양한 소득 인정 방법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좋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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