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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행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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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

,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치과 치료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CDCP 참여 치과 확인: CDC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여 치과는 Sunlife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치과에서의 치료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검진 횟수 제한: 새 환자 검진은 치과에서 평생 한 번 가능하고, 전체 검진은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1년 내 최대 세 번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X-ray 촬영 제한: 대형 X-ray(파노라믹 X-ray)는 5년에 한 번, 평생 3번까지만 촬영 가능합니다. 일반 엑스레이는 1년에 최대 8장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4. 스케일링 제한: 17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좋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1년에 2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16세는 부분 스케일링만 가능하며, 11세 이하는 7-15분 동안의 짧은 스케일링 또는 폴리싱이 가능합니다.

  5. 임플란트 및 크라운 치료 제한: 임플란트 관련 치료는 CDCP에서 전혀 커버되지 않습니다. 크라운은 10년에 4개까지 지원되지만, 심미적 이유나 균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은 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CDCP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큰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치료 옵션을 원한다면, CDCP 외의 다른 보험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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