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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행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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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2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 385편에서 안내해 드

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치과 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치과 검진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전체틀니 보험 적용: 전체틀니는 상·하악의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8년마다 틀니 재제작이 보장됩니다.

  2. 부분틀니 보험 적용: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 부분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11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승인을 위해서는 검진과 X-ray 촬영 후,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금속 프레임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부분틀니는 5년, 금속 프레임이 포함된 경우는 8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3. 크라운의 보험 적용: 크라운 치료 또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그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심미적 이유, 균열, 마모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크라운 치료 전 필요한 기본 치료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4.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 비적용: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CDCP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플란트가 설치된 경우 틀니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인레이/온레이, 브릿지 보험 비적용: 단순 충치 치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인레이/온레이 및 브릿지는 내구성이 높은 치료로 분류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CDCP의 목적: CDCP는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과 문제를 예방하고, 식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노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고가이며 오래 지속되는 치료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DCP는 기본적인 치과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치과 질환으로 인한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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