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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해외서의 시민권 자동승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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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캐나다국민들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시민권개정법이 2009년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자녀(2세)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지만 이들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장,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지 못한다. 즉 캐나다시민권을 가진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현지태생 3세는 시민권을 자동취득하지 못한다.

법의 취지는 해외출생자가 국내에 와서 시민권을 받은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시민권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이 전화에 휩싸였던 2006년 7월 말, 레바논에 있는 3만8천여 명의 캐나다인을 터키 등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느라고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개정됐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레바논 태생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 모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자손들이다. 특히 1980년대 중동 정세가 악화됐을 때 대거 캐나다로 이민했거나, 난민 자격으로 입국, 시민권을 얻은 후 모국의 정세가 안정되자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

한 달간 계속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중 레바논 베이루트에 발이 묶인 레바논계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자 캐나다정부는 2009년 법을 개정하고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을 상대로 이른바 '2세대' 차단 조치를 내렸다.

당시 레바논 사태 초기에 정부가 현지의 ‘자국인’을 왜 더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하느냐는 비판 일색에서 캐나다에 살기를 사실상 포기한 사람들에게 캐나다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으로 바뀌는데는 몇 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몇몇 캐나다인이 이 법에 반대하는 도전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뉴욕에서 글로벌 홍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태어난 캐나다인 와렐리스(사진 오른쪽)와 아버지가 노바스코샤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도쿄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케니안(왼쪽)의 자녀는 5일 현재 무국적자다.

그들은 우리의 아이가 캐나다인이 될 수 없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가능한 한 빨리 무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잠재적으로 시민권을 물려주지 못하는 캐나다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부모들은 덧붙였다.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12년 전 통과된 이 법의 영향으로 외국 태생의 캐나다 시민의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무국적자가 되는 시민권 차단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자녀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의 나라다.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많은 수의 이민을 받았고, 최근 10여 년간은 매년 30만 명 안팎의 신규 이민이 유입됐다.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인구 3,450만명 중 3,200만명이 국적자이며 이 중 820만명이 외국태생이다.

물론 어떤이들에겐 캐나다시민권은 일종의 ‘노후 보험증서’이며, 캐나다여권은 비상시의 ‘호신용구’다.

캐나다 거주를 포기하고 사실상 모국으로 영구 귀환한 이민자들 중에 당초부터 ‘노후 보험증서’와 ‘호신용구’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적 입장에서 이민을 신청한 이들도 분명 있으나 이렇게 ‘끌어모은’ 사람들의 손자·증손자 등이 오늘날 캐나다인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근년에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로 정리돼 캐나다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반드시 이런 이미지를 지키려는 노력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구정책 면에서도 캐나다는 많은 이민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민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면 출산율이 낮기에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고 경제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다.

냉혹한 칼’만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캐나다의 이민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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