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SK이민컬럼]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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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비자 심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 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며,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승인된 비자가 목적에 맞지 않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 거부되거나 더욱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오피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문답 심사, 소지품과 전자기기의 내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와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입국항 (항공 입국 시 공항, 육로 입국 시 국경)에는 캐나다 이민국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소속 오피서와 캐나다 국경 수비대 소속 (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오피서가 근무합니다.
일반적인 입국 심사는 보통 CBSA 소속 오피서가 담당하지만, 국제 공항인 경우 취업 비자 심사, 영주권 랜딩, 그 외 입국 의도가 의심되거나 이민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공항 내 이민국 오피서를 통하여 추가적인 입국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CBSA 오피서의 주요 업무는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을 막고 불법 입국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이민국과 매우 밀접하게 업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로 서류를 통해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수비대는 주로 입국항 현장에서 서류 심사 외에도 검색, 압류, 구금, 억류, 추방 등 물리적인 처분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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