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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헌팅턴모기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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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First-Time Home Buyer 에게는 몇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여타 다른 시스템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주지, 아니면 누구도 챙겨 주지 않으니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취득세(Land Transfer Tax) 환급
보통은 클로징 시 변호사가 등기를 하면서 환급액을 제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환급액은 온타리오 주택인 경우 $4,000까지, 토론토시 안에 있는 주택 경우는 이것에 덧붙여 $4,475까지 합해서 $8,475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매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 주택 구입 후 9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을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해야 함
■ 구매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배우자 관계에 있는 동안 배우자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HBTC)
개인 소득 신고 시 $5,000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750을 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4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거주용으로 집을 살 경우는 First Time Home Buyer일 필요는 없음
■ 주택 구입 후 최소 1년 동안은 소유를 할 의향이 있어야 함

 

Home Buyer’s Plan (HBP)
본인의 RRSP 계좌에서 $35,000까지, 배우자도 자격이 되면 $35,000 해서 $70,000까지 인출해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인출한 돈은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15년 안에 상환해야 하고 자격 조건은 훨씬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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