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 - 2부 -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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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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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졸업 후 받는 PGWP는 학업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과 금전적 시간적 희생이 있지만,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오픈 워크 퍼밋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LMIA를 통한 취업 비자와 같이 근로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사가 서로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차후 영주권 신청 시 경력 내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거절될 위험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캐나다 잡오퍼를 받아 일을 시작했고, 신청할 영주권 프로그램을 정했다면, 이제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통 근무 시작 후 1년 사이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 프로그램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프로그램 수속에 따라 제출 시기와 서류별 유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진행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분 서류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며,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 세무, 학력 등의 서류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해외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하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인증서조차 없다면 위임장을 통하여 대리 발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1- 2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서 또는 법원 서류 (국가마다 매우 다름)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 출국 후 재입국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오피서가 유효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미리 발급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력 인증 서류 역시 5년의 긴 유효 기간으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적표는 2, 신체검사는 1년의 유효 기간만 주어지는데, 특히 신체검사의 경우 랜딩 시까지 유효해야 하는 만큼 이민국이 요청을 받고나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이민국 요청에 따라 받았던 신체검사도 수속 지연으로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오피스에 따라 이를 연장해주기도 하지만 재신검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를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자신의 수속 상황에 따라 여러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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