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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 -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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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주정부 프로그램

- 1차 주정부 수속: 주 신청자- 프로그램 자격 요건 확인 서류 제출

- 2차 연방 이민국 수속: 주 신청자 및 모든 가족- 건강, 범죄 기록 등 캐나다 입국 불가사유 확인 서류 제출 



연방 프로그램

- 모든 서류 동시 제출 (1차 주정부+ 2차 연방 이민국)



주의할 점은 풀에 등록 후 초청장을 받고 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 서류 유효 기간은 풀에 등록하는 시점이 아닌 초청장을 받은 후 영주권 접수하는 시점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효 기간이 한 달 남은 영어 성적으로 풀에 등록, 3개월 후에 초청을 받았다면 풀 등록을 했던 성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한 내 영어 성적을 새롭게 준비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더 떨어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수속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두 5- 10분만에 승인되는 eTA조차 범죄 기록 이 있으면 수 개월 이상 심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TRP나 사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 시 범죄를 밝히지 않고 입국했다면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경중, 수속할 프로그램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자 수속 중 가족 또는 고용 관계의 변화가 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서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 외에도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서류라면 미리 보냄으로써 수속 시간 단축에 도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불필요한 서류를 이것저것 복잡하게 등록한다면 오히려 심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청 서류는 심사를 하는 오피서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하도록 정리하고 간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요령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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