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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추월 시 최소 안전 거리 준수 의무화..위반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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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은 이제 자전거 이용자 및 기타 취약한 도로 사용자들을 추월할 때 최소 1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 거리는 고속도로에서 1.5미터로 확대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게는 368달러의 벌금과 운전자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더불어, 전기 자전거의 이용에 대한 연령 제한이 조정되어, 최대 속도가 25km/h인 경량 전기 자전거는 14세 이상, 32km/h인 표준 전기 자전거는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허용된다.

보조 의자가 장착된 자전거의 경우, 16세 이상의 동승자만 탑승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BC 교통 인프라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이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사람들의 이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규칙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설명되었다.

자전거 이용자들 및 다른 취약한 도로 사용자 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이 조치는 도로 사용자 간의 상호 존중과 안전한 공존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BC Go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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