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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뉴스] 노동허가서 신청 온라인졸업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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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학업 진행한 경우 

연방 이민성이 유학생들이 대학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더라도 PGWP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한 예외 규정을 내년 8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는 연방 정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컬리지, 유니버시티)를 졸업 한 후 취득 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취득일자로 부터 최대 3년까지 원하는 곳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PGWP의 유효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8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PGWP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유학생들이 대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PGWP가 나오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연방 이민성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난 2020 3월부터 오는 2022 8월까지 모든 학업과정을 온라인으로 마친 경우에도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성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2021 12 31일로 예외 규정 적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예외 규정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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