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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유언장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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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이유 4:유언장이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유언집행인(estate trustee 또는 executor)을 지정할 수 있고 유언집행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인은 본인 사망 후 장례절차에서부터 유산관리, 유산배분 등 유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등 큰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법원이 지정한 집행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인 선정에 있어 가족 간 이견이 생긴다면 선정 절차는 지체될 수 있고 거액의 소송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 5: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어야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alph Waldo Emerson의 말을 빌리자면, ‘유산을 분배할 시기가 오면 가장 점잖은 사람들조차 다투기 시작합니다. ’유산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 비율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거나 유산을 일부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상속받지 못할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자기에게 유증 약속을 했다는 등 다양한 사유를 들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estate litigation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이와 같이 유산분쟁은 종종 가족 간 극단적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가족 분열을 초래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유산분쟁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유언장은 적법,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있는 돈(money)은 전부 B에게 남긴다’라고 하면 주식이나 펀드 등도 B에게 남긴다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유언집행인 등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될 때까지 중요 거래가 정지되거나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가 동결되는 등 사업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혼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인‘양육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지와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f54e0962717c973051aa9eeaf5c5b022_1621606131_12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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