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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Work from hom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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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정부에서 재택근무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과 비교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에서 $5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 선거 시 Liberal에서 약속하였던 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simplified method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씩 최대 250일을 소득 공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소득공제를 이행하였을 때 납세자분들은 재택근무 관련 비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었고 재택근무 시 고용주에게서 지급받아야 하는 T2200라는 양식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T2200라는 양식 없이 이소득 공제 금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택근무에 들어간 비용이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허용해주는 금액인 $500 보다 현저히 많다면 detail method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T2200S 혹은 T2200라는 양식을 지급받아야 하며 지출된 비용을 정리하여 보고 합니다. 


T2200S 라 양식은 기존의 T2200보다 간소하며 사업주분들의 업무량을 줄여 줄 것입니다.


Detail method를 이용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재택근무한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50%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직원들을 위한 Home Office Expenses가 아닌 Business-Use-of-Home expenses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mortgage interest 도 소득공제받는 금액 계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mortgage interest가 가장 큰 금액이므로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여 확연히 많은 금액이 신청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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