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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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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보고자료의 오류나 미 보고된 소득 등이 있으면 이와 관련하여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으로 세무자료 오류나 미 보고된 소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벌금 및 이자 등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청의 공시에 의하면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짐니다

첫번째는 general program입니다. General program 인 경우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limited program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세무자료를 미 보고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보고 하였을 경우 limited program으로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 수락됩니다. Penalty는 부분적으로 면제되나 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voluntary) 이여야 합니다. 만약 세무청에서 이미 납세자의 세무자료 오류에 관해서 알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감사 (audit)를 시작한 경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세무청에서 단순히 세무 보고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청에서 세무자료 오류에 대한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서 voluntary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할 수 없으며 벌금 및 이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세무청에서 보낸 편지를 회계사나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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