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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국제결혼 한인여성들의 삶과 역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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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도 인정 못한 ‘미군 병사와 한인 여성 간 국제결혼’


한국전쟁과 전쟁신부의 역사

미주 국제결혼 한인여성들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코리아월드(발행인 Phil 양)는 마침 미주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미주한인 동포사회의 발전과 도전 1903-1923>에 소개된 ‘국제결혼으로 미주에 진출한 한인여성들의 역사’를 접하게 됐다.
필자인 정 나오미(미국 알칸사한인회장)씨의 승락을 받고 이 글을 정리해 코리아월드 단독으로 ‘[특별기고] 미주 국제결혼 한인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난호에 이어서>
공식적으로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는 크게 1단계 또는 1기(1903~1945년), 2단계 또는 2기(1945~1964년), 3단계 또는 3기(1965년 이후)로 구분된다. 1단계 또는 1기 이민사는 1903년부터 세계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항복했던 1945년까지이다. 대부분 가난을 면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하와이 땅에 노동자 신분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사탕수수 노동자와 사진신부, 그리고 소수의 독립운동가와 유학생들로 구성됐다.

2단계 또는 제2기 이민사는 1945년부터 1964년까지의 19년 동안의 기간으로 총 14,352명이 1924년에 제정된 이민 쿼터 규제법 규정에 따라 미국에 정식으로 이민을 오면서 미국 전역에 흩어져 정착하면서 훗날 1970년대부터 한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오도록 가족 초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와 결혼한 6~7천여 한국 여성들과 5천여 명의 전쟁고아들, 그리고 수백명 정도의 국비장학생과 전문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한인 이민자들이 1924년에 제정된 이민법(이민 쿼터 규제법: 국적별로 이민 쿼터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민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들(미군 남편, 미국 양부모, 학교 총장들과 메디컬센터 책임자들)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어렵게 미국에 이민을 왔다.

이 시기에는 1965년 ‘이민법과 민족법’ 또는 ‘하트 셀러법’이라는 이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서 ‘가족 이민 제도’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1924년 미국 토착 주의(아시안 이민 배척주의)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이민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병사들은 ‘전쟁 신부’들인 한국인 배우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던 군부대 주변 도시나 고향 지역으로 초청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고아들은 미국의 양부모가, 그리고 소수 유학생들은 소속 학교 총장이 초청해 미 전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었다.

3단계 또는 제3기 이민사는 1965년 이후이다. 1965년에 들어서야 미국은 1960년대 치열한 흑인 인권운동의 결실로 ‘국적별 쿼터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전문직 종사자 우선과 가족 재결합’이라는 새로운 이민법을 개정했다.

미주 한인사회 형성에 큰 공헌
1965년을 기준으로 그 기점을 구분하는 것은 결정적인 정책적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1965년 이전의 미국 정부는 기존 상류층의 미국인들과 같은 백인의 이민을 선호했다. 이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별 쿼터제도’를 통해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1965년 이전에는 유럽계 이민자가 미국으로 대부분 유입됐다.

비슷한 시기에 일부 아시아 이민자들도 미국에 유입됐지만, 이들은 1882년에 도입된 중국인 추방법 및 유사한 제도의 확장에 따라 한동안 미국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 그러므로 미국 땅에서 아시안, 라티노를 비롯한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위와 같은 인종차별 요소가 포함된 제3단계 또는 제3기 이민사는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한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부터였다. 가족 이민제도라도 불리는 이 이민법은 ‘하트-셀러법(Hart Celler Act)’은 인종을 불문하고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2단계 또는 제2기 이민사의 주역이었던 미군의 한국 배우자들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한 뒤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등 친인척들을 초청함으로써 미주 한인사회 형성에 큰 공헌을 하게 됐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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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정나오미(Rev. Dr. Naomi Rogers)

★알칸사주 미국연합감리교 목사
★알칸사주 22회 Silver Haired Legislator(은발주의원)
★알칸사한인회 13대 회장
★월드킴와(World-KIMWA, 세계국제결혼 여성총연합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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